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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Desk/Gov.Notice

중소기업 규정

inhae 2025. 7. 17. 16:30

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(대규모 기업집단)으로 구분된다.

자세히 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범주가 있긴 하다.

 

  • 아래는 기업 구분 기준에 대한 요약표이다.
구분 주요 기준 비고
소기업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적은 기업 통상 5~10인 미만, 업종별 상이
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예: 매출 50억~1,500억 이하 등
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(매출, 자산 등 기준) 정부 각종 지원 대상
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,000억 원 미만~1조 원 미만 「중견기업 성장촉진법」 적용
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

 

이 게시글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구분 규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.

중소기업에는 소기업과 중기업이 모두 포함된다.

 

  • 중소기업 구분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업종 평균 매출액 기준(3년간 평균) 자산총액 기준
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1,500억 원 이하 -
정보통신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,000억 원 이하 -
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500억 원 이하 -
금융 및 보험업 - 자산 5,000억 원 이하
기타 서비스업 1,000억 원 이하 -

 

중소기업 구분 내에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한다.

 

  • 각 업종별로 중기업 구분의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.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
120억원 초과
2. 음료 제조업 C11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0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
9. 1차 금속 제조업 C24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5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
12. 전기장비 제조업 C28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
15. 가구 제조업 C32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
17. 수도업 E36
18. 농업,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
80억원 초과
19. 광업 B
20. 담배 제조업 C12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3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6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
29. 건설업 F
30. 운수 및 창고업 H
31. 금융 및 보험업 K
32.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
50억원 초과
33. 정보통신업 J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
(수도업은 제외한다)
E
(E36 제외)
평균매출액등
30억원 초과
35. 부동산업 L
36.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
10억원 초과
40. 숙박 및 음식점업 I
41. 교육 서비스업 P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

 

  •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   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으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.
업종 구분 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수 기준
제조업, 건설업 등 120억 원 이하 10명  이하
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 이하 5명  이하
정보통신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 원  이하 5명  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 이하 5명  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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